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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리피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사장 대표 김태송

4567n 2020. 1. 17. 19:00

가요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답니다. TS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시완은 2019년 12월 18일 "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팔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"고 밝혔답니다.

아울러 "현재 TS와 슬리피의 전속계약은 해지됐던 상황이나, 슬리피는 TS 때문에 자택이 단전, 단수됐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, 더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"고 설명했답니다. 시완에 따르면 TS는 2008년 10월10일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했답니다.

 

하지만 "슬리피가 위임인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갖가지 거짓뉴스와 사실이아닌 것들을 만들면서, 지난 4월16일 TS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5월14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했던 것이다"고 전했답니다. 아울러 "슬리피는 위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패소했으며, 오히려 위임인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아울러서 소셜 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"고 밝혔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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